[헤럴드 경제]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22일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현아 전 부사장이 구속 기간 성찰 및 반성을 해왔고, 쌍둥이의 엄마로서 초범이며, 모든 직위에서 물러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조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식은 사실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누리꾼들의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 누리꾼은 “조현아 석방은 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될것임. 나라가 이지경인데 애국심만 가지라고? 진짜 창피한다. 다음은 홍준표,이완구 불기소인가?”라는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누리꾼은 “조현아의 집행유예를 보면서 한국은 유독 유승준에게만 엄격하게 군다는 생각이 든다. 누가 보다 회항이 맞지만 무죄라 선언을 하고.... 왜 유승준만 가혹한 처벌을 받아야만 하는가?”라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조현아 처지가 어때서 석방, 유전무죄 무전유죄만 떠오를 뿐” “조현아 석방, 법원은 엄벌이 뭔지도 모르는 모양” “조현아 석방 내 이럴 줄 알았지” “조현아 석방, 탄원서 낸 승무원 앞으로 더 어려움을 겪겠네요, 법원은 강자의 편” 등 분노의 글들을 남겼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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