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방위사업청은 26일 최신형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이 실물평가를 받지 않았다는 지적과 관련해 무기 도입 시점에서 실물이 완성되지 않았을 경우 자료 등으로 평가하는 것은 규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시철 방사청 대변인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규정에 따르면 실물이 있으면 실물에 의한 평가를 하지만 실물이 없으면 자료에 의한 평가와 같은 방법들로 시험평가를 하도록 돼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와일드캣의 향후 도입 절차와 관련, “작전운용성능(ROC)에 관한 수락검사가 진행될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수락검사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도입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최근 영국과 이탈리아 합작사의 해상작전헬기인 와일드캣 도입 과정에서 실물평가 없이 허위로 평가보고서를 제출한 혐의로 해군 예비역 임모(51) 씨 등을 구속 기소한 바 있다.
임 씨 등은 시험평가 당시 해상작전헬기 국외시험평가팀 소속으로 육군용 헬기에 모래주머니를 매달아 시험비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당시 해군용 와일드캣 시제품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동일한 성능을 보유한 육군용 기체에 소나(음파탐지기) 등의 중량에 해당하는 모래주머니와 쇳덩어리 등을 탑재해 중량을 맞춰 실험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반드시 실물을 평가해야만 한다는 것은 아니다”며 이지스함과 F-35 전투기 등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방사청은 이와 함께 K-2 전차에 장착되는 파워팩과 관련, 2012년 시제품 단계였던 독일제 파워팩을 양산되고 있는 것처럼 허위보고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방사청은 이날 배포한 입장자료에서 “2012년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국내개발 파워팩 심의자료 작성과 관련된 사안을 지적받은 바는 있다”면서도 “감사원 감사결과 방사청이 허위보고한 사실을 적발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또 독일제 파워팩이 국산보다 대당 7억원 이상 비싸지만 성능은 별 차이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외파워팩 계약가(2013년 기준 16억2000만원)와 국산파워팩 계약가(2014년 기준 12억7000만원)를 비교하면 해외파워팩이 3억5000만원 고가인 것은 사실”이라며 “국산파워팩의 반복된 개발실패로 해외파워팩 적용이 불가피 했던 점과 안보상황과 군 전력 등을 종합해 전력화 지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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