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우 나한일이 해외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나한일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나한일의 친형 나모(63)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나한일은 지난 2007년 6월 서울 강남구 한 식당에서 피해자 김모(52·여)씨에게 “카자흐스탄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5억원을 친형 계좌를 통해 송금 받은 혐의로 작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나한일은 2006년 4월에 50억원, 같은 해 7월에 20억원 등 H상호저축은행에서 총 135억원을 대출 받은 상태로 과도한 채무 때문에 사업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나한일은 20억원을 주식투자에 사용하고 1억8000만원은 자신의 회사에 임의로 대여하는 등 41억원을 신축사업과 무관하게 사용했다.
재판과정에서 나한일은 “김씨를 형에게 소개하고 도의적으로 투자계약에 따른 지급의무를 연대보증한 것일 뿐 속인 게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나한일은 김씨에게 수익금 및 투자금 6억5000만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속이고 5억원을 받았다”며 “받은 돈 대부분을 약속한 용도와 무관하게 썼으며 피해자의 피해를 전혀 회복시켜주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공모 혐의를 받았던 친형 나씨에 대해서는 “회사의 경영본부장으로서 자금운영업무를 담당했다”면서도 “거짓말을 한 나씨의 행위와 김씨가 나씨의 계좌로 송금한 것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나한일은 2006~2007년 대출 브로커를 통해 저축은행에서 100억대 불법대출을 받은 뒤 이 돈을 개인적으로 써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기소돼 2010년 8월 징역 2년6월의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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