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경제(대전)=이권형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3월~5월말까지 특수부위 한우 원산지를 속여 판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노인요양병원, 한우 취급 음식점, 및 식육판매업소 등 71개소 암행 단속해, 한우 유전자(DNA) 검사 40건 등을 추진한 결과, 위반업소 9곳을 적발했다.
시는 적발된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5개소, 유통기한 경과제품 취급 2개소, 무신고 식품판매 1개소 등 총 8개소에 대해 오는 6월말까지 검찰에 송치하는 등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병행 할 예정이다
노인요양원(병원) 등 원산지 거짓표시 사례는 수입산 축산물을 국내산과 섞어 사용하고, 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해 사용하는 등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식탁을 속여 온 것으로 파악 됐다.
이 밖에도 무신고 영업 사례,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내산과 섞어 취급한 경우, 유통기한 10개월을 초과해 보관ㆍ사용한 조랭이 쌀떡볶기 등 다양한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또한, 시는 쇠고기 한우 취급 음식점 및 식육판매업소 등 40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가 의심되는 한우 쇠고기를 수거해 유전자 분석 검사를 대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1건이 비한우로 판정돼 수사진행 중에 있다.
대전시 유승병 민생사법경찰과장은“원산지표시 사각지대가 없도록 집단급식시설, 쇠고기 취급 음식점 등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를 실시해 시민 알권리 충족과 원산지 표시 정착을 통한 안전한 대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제(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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