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로 예정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제정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따라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일자리와 농업 외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농업 미래성장산업화의 하나로 추진 중인 농업의 6차 산업 활성화가 큰 탄력을받을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했다.

농업의 6차 산업화는 1차 산업인 농업과 2ㆍ3차 산업인 가공ㆍ유통ㆍ외식ㆍ관광 등을 융합, 농업을 통해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한다는 방향을 갖고 있다.

하위법령에 따르면 6차산업의 범위를 ▷지역농산물을 활용해 제조ㆍ가공하는 산업 ▷자가 생산한 농산물 또는 제조ㆍ가공품을 직접 판매하는 산업 ▷이와 연계한 체험ㆍ관광ㆍ외식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등으로 구체화했다. 또한, 6차산업 사업자 인증제를 도입, 핵심 주체를 발굴·육성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기관을 지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전문기관은 6차산업 사업자를 창업부터 사업활성화까지 돕는 중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농촌자원이 집적화된 단지로 특화 육성할 필요가 있다면 ‘6차산업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농림부는 이와 함께 6차산업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창업, 판로개척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이 법 시행으로 창업희망자와 6차산업 경영자에게 체계적인지원이 이뤄져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가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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