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년과 201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현직 프로골퍼가 만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추돌사고를 일으키고 두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박성근)는 음주 상태로 자신의 벤츠 자동차를 운전하다 추돌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ㆍ도로교통법 위반)로 프로골퍼 박모(3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3월 20일 술을 마시고 밤 11시37분께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몰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정차해 있던 윤모(44ㆍ여)씨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의 차량은 사고 충격으로 잇달아 배모(44)씨의 그랜저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윤씨와 배씨는 각각 전치 3주와 2주의 부상을 입었다.
박씨는 당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만취상태였다.
한편 박씨는 지난 2009년과 2011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두 차례에 걸쳐 벌금 150만원과 300만원이 부과된 바 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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