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국회에 국정원 신원조사 관련 요청서 발송
-대통령령 ‘보안업무규정’, 대법원 ‘비밀보호규칙’ 헌법위배 지적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최근 국가정보원이 경력 법관 임용 예정자 및 지원자를 상대로 신원조사를 한 것과 관련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9일 국정원에 신원조사를 의뢰하도록 규정한 대법원 규칙 제66조 제1항을 삭제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청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아울러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공무원 임용 예정자에 대한 국정원에 신원조사 권한을 부여한 대통령령 보안업무규정 관련 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요청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국정원이 법관 임용 예정자를 비롯해 공무원 임용 예정자에 대해 신원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대통령령 ‘보안업무규정’ 제33조(신원조사)와 대통령훈령인 보완업무규정 시행규칙은 상위 법률에서 위임된 바 없는 규정으로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 국가인원위원회도 지난 2005년 관련 규정은 법률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점을 인정해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외부의 감사와 견제가 불가능한 국정원에 의해 신원조사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은 헌법이 정한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치적 차별과 탄압의 수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범죄이력이나 범죄혐의, 탈세 여부 등 공직자로서 결격사유를 확인해야 한다면 국정원 같은 비밀조직이 아닌 경찰청, 국세청 같은 기관에 협조를 구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행정기관인 국정원으로 하여금 법관의 임용 과정에 개입하도록 허용한 것은 헌법상의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반하고, 헌법상의 사법부의 독립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면서 “국회가 사법부의 인사에 국가정보원의 개입을 허용하는 대법원 비밀보호규칙 중 관련 조항의 폐지를 요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신규법관 임용 예정자 외에 다른 공무원 임용 예정자에 대한 신원조사가 국정원에 의해 이루어진 사례가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또 국정원에 신원조사 권한을 부여한 관련 규정 삭제를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예정이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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