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정규(성남)기자]이재명 성남시장이 버스정류장 레드존에 불법ㆍ주정차하는 ‘얌체 차량’를 단속하기위해 '레드존 스나이퍼' 단속팀을 투입한다..
레드존은 도로 바닥에 붉은색으로 미끄럼 방지 특수포장을 해 주변 도로와 차별화시킨 주차금지 구역이다. 버스에 내리거나 탈때 불법 주정차한 승용차 사이를 통과하고있는 시민불편과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 시장은 24명으로 구성된 레드존 단속반을 투입해 버스정류장 레드존에 불법 주·정차하는 얌체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인다고 3일 밝혔다. 6월 한 달이 특별 단속기간이다.
단속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혼잡이 극심한 모란역, 야탑역, 종합시장의 버스정류장 등 9개소 16면의 레드존 설치 지역에서 이뤄진다.
레드존 설치 버스정류장 10m 이내에 차량 주·정차가 단속반에 목격되거나 무인단속 카메라(CCTV)에 촬영되면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를 적용해 과징금ㆍ과태료 처분을 한다.
택시, 전세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는 과징금 20만원, 자가용 자동차, 화물차는 4~5만원이다.
승객을 기다리면서 계속 정차해 있는 노선버스나 마을버스도 단속 대상이다.
이들 버스가 레드존 안에서 장기 정차하면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 위반을 적용해 2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한다.
무정차 버스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시장은 레드존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홍보와 캠페인도 병행해 운전자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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