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금융당국이 제3자의 시각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시정 및 개선하기 위해 ‘금융규제 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보이지 않는 권력ㆍ규제를 차단하기 위한 ‘금융규제 운영규정’도 새롭게 마련되며,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관련 금융규제는 폐지되거나 완화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5일 제1차 금융규제개혁 추진회의에 참석, “금융규제를 상시화하는 차원에서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며 “규제기관이 아닌 독자적인 시각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또 “규제 개혁이 일회성이 아니라 상시화되도록 금융당국이 지켜야 할 원칙과 절차를 규정화한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마련할 것”이라며 “위반 시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규제 운영규정은 비공식 행정지도를 원척적으로 폐지하고 근거 없거나 과도한 금융회사의 보고 자료 제출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임 위원장은 “그동안 규제개선 노력을 많이 했지만 ‘현장의 통제받지 않은 권력’ ‘그림자 규제’ 등 현장이 힘들어하고 개선해야 할 규제가 많다는 소리가 여전히 들리고 있다”면서 “법령, 감독규정, 시행세칙 등 명시적 규제뿐 아니라 행정지도, 모범규준, 가이드라인 등 소위 ‘그림자규제’도 전수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규제 목적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눠 시장질서와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규제는 강화 또는 정교화하되, 건전성 규제 중 지나친 부분은 국제기준에 맞춰 정비하고 영업행위 규제는 과감하게 완화하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또 금융회사가 차별성 없는 판에 박힌 영업형태를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경쟁체제를 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인터넷전문은행ㆍ보험슈퍼마켓 등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도입하고 진입기준ㆍ업무범위, 상품개발 등과 관련된 영업활동 규제를 대폭 완화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사전 규제를 사후 책임 강화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게 ▲오프라인 규제를 온라인 시대에 적합하게 ▲포지티브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업권ㆍ기능별 규제 수준에 맞춰 경쟁 촉진 ▲일시적으로 과도하게 강화된 규제 정비 ▲금융회사 역량에 따라 차등 규제 등 7가지 금융합리화 기준에 따라 금융규제 전체를 하나하나 점검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임 위원장은 “올해 초 (위원장 취임 전 농협금융지주 회장 시절) 금융기관 CEO 입장에서 ‘규제개혁을 절대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절절포’를 당부한 적이 있다”며 “금융현장과 수요자 중심으로 규제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은행연합회ㆍ금융투자협회 등 금융업권별 협회, 한국개발연구원ㆍ자본시장연구원ㆍ보험연구원 등 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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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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