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사건팀] 부산 금정경찰서는 3일 식당이나 술집에서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혐의(업무방해 등)로 A(46ㆍ여)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작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부산 금정구 서동 일대 전통시장 내 식당과 유흥업소를 돌아다니며 업주에게 욕설을 퍼붓고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3년에 같은 혐의로 구속된 A씨는 지난해 9월 출소한 뒤에도 술을 마시고 상습적으로 이 같은 난동을 부렸다고 경찰은 전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만취한 상태로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웃옷을 벗거나 가게에서 방뇨하는 등의 행패를 부렸다.
경찰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동과 부곡동 일대의 업소 10∼20여곳에서 업주를 협박하거나 행패를 부린 B(45ㆍ여)씨와 C(52ㆍ여)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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