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간다’

포털의 인기 웹툰에서나 볼 법한 장면을 연출하며 차량을 몰고 청와대로 돌진하다 경찰을 친 40대 남성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위치파악 가입자 서비스 기획안’을 회사에 제출했다가 저작권을 침해 당했다는 한모(43)씨는 2012년 9월 서울북부지법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패소한 한씨는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2014년 3월 최종적으로 기각판결을 받았다. 이후 여러 국가기관에 확정판결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민원을 제기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자 한씨는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을 찾아가 탄원하기로 마음 먹었다. 한씨는 지난 1월 21일 낮 1시께 본인 소유의 코란도 차량을 운전해 청와대로 향했다. 청와대 앞 합동검문소에 이르러 청와대 외곽 경비를 담당하는 202경비대 소속 경찰관이 정차 지시를 했다.

한씨는 멈추지 않았고 경찰관을 차량 앞 유리창으로 치고 들어가다 잡혔다.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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