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고양)기자]고양시 일산동구는 시민들이 악취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생활악취 발생 사업장을 집중 관리한다고 16일 밝혔다.
생활악취를 발생하는 사업장은 인쇄공장, 폐기물처리시설, 폐수배출업소, 세탁소 등등. 하지만 악취방지법상 정기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시설이 아니어서 상대적으로 시설 관리가 소홀해지기 십상이다.
이에 구는 악취 민원을 연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유발한 사업장을 중점관리 대상 시설로 정해 집중관리할 방침이다. 집중관리 대상시설은 퇴비제조장,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인쇄공장 등 총 6곳이다.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수시로 악취 발생 정도를 확인하고 악취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될 경우 불시에 악취오염도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사업장 스스로 악취저감시설 보강, 탈취제 사용, 배출구 높이 조정 등 현장 여건에 맞게 악취를 관리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악취검사에서 법적기준을 초과하면 개선권고,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이 수반된다. 구는 올해 들어 악취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2곳에 대해 행정처분한 바 있다.
길기성 환경녹지과 환경보호팀장은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악취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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