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통행에 불편을 주는 불법 간판을 일제히 정비한다고 22일 밝혔다.

종로구는 보행 불편으로 민원이 많은 20곳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도렴빌딩(새문안로5길 37)과 삼공빌딩(종로5길 13)에 설치된 불법광고물 75개를 정비했다.

이들 2곳은 통행과 휴식을 위해 마련된 건물 공개공지와 녹지대, 주차장 입구에 설치된 광고물로 보행자가 다치거나 차량 진출입시 접촉사고가 많았다.

종로구는 7차례 간담회를 거쳐 건물주와 상가세입자의 반발을 설득해 건물주는 간판 철거비용을, 상가세입자는 간판 신규 설치비용을 부담하는데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1개 업소당 2~3개씩 난립한 간판을 철거하고 통일된 연합간판을 설치해 건물미관과 보행안전을 개선했다. 또 간판 개선사업으로 전기누전 위험을 줄이고 쓰레기 무단투기도 사라져 업소의 경쟁력이 향상됐다고 종로구는 설명했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불법 광고물로부터 주민 안전을 보호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품격 있는 광고물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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