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감염병 환자와 의심자를 실시간 확인ㆍ관리하고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의원입법으로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 의원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등 정부의 방역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감염병환자와 의심자들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 운영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 의원은“이번 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처과정에서 감염병 환자 및 접촉자 관리가 부실하다보니 감염병이 급속하게 전파됐으며, 감염병 환자가 다수 발생하였음에도 감염병 환자들을 격리하여 치료할 병상이 부족하는 등 커다란 문제점이 드러났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염병 대응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의원은 지난 9일 열린 보건복지위-감염병 전문가 간담회에서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시간 정보 제공 시스템(DUR)을 활용해 약국과 의료기관이 실시간으로 환자를 파악할 수 있는 쳬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건강보험심사평원은 10일 DUR을 활용한 메르스 환자 및 의심자 정보 실시간 제공 체계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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