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이상 관련 업무경력 갖춰야 공사채 발행 총량관리제도 도입 앞으로 공공기관 최고경영자(CEO)나 감사가 되려면 해당 기관 관련 업무 경력을 갖춰야 한다. 정부는 공기업의 자회사 일감몰아주기 등 독점력을 이용한 불공정 관행을 집중 감시하고 올 하반기 대대적인 직권조사에 나선다.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공공기관 정상화 이행 및 공기업 불공정행위 근절 방안 등을 담은 2014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산하에 임원 자격기준 소위를 구성하고 공공기관 CEO나 감사 등에 대한 세부자격 요건을 마련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5년 이상 관련 업무경력이 있어야 공기업 임원이 될 수 있도록 한 호주나 그리스처럼 임원 자격 기준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업무와 무관한 ‘낙하산 인사’의 무분별한 선임을 막겠다는 취지다.

또한 공공기관 부채감축을 위해 ‘공사채 발행 총량관리제’를 도입하고 공사채 발행 물량을 제한키로 했다. 향후 3년간 총량은 40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공정위는 공기업의 자회사 일감몰아주기, 퇴직임원 회사를 거래단계에 끼워 넣는 ‘통행세’ 관행 등을 근절키로 했다.

하남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