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국회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정부로 이송되면서 이제 공은 청와대로 넘어갔다. 청와대의 선택에 따라 6월 임시국회가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국회, 청와대는 사활을 건 정쟁에 돌입하게 된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 15일 오후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에 이송했다. 앞서 정 의장은 국회법 개정안 중 정부 시행령에 대해 ‘요구’를 ‘요청’으로 바꾸는 방식의 중재안을 제시, 여야 합의를 이끌어냈다.

국회법 개정안이 청와대로 넘어가면서 남은 시나리오는 청와대의 선택에 달렸다. 가장 간단하게는 이 개정안을 청와대가 수용하는 안이다. 정 의장은 “정부가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 여야가 충분히 숙고하고 협의를 통해 위헌 소지를 완전히 없애서 이송하려는 취지”라며 “정부에서도 충분히 그것을 감안해서 행정부와 입법부의 불필요한 충돌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재안으로 위헌 논란을 극복했으니 정부도 이를 수용해야 한다는 일종의 압박이다.

정 의장의 말대로 청와대가 중재안을 수용한다면 여야 간 합의를 이끌어낸 정 국회의장의 활약이 집중 조명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개정안 수용, 거부권 행사 간에 일종의 ‘중재안’이다. 수용하기도, 거부하기도 곤란한 청와대가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란 점에서 주목 받는다.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 실제 판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청와대로는 판결 결과를 떠나 우선 충분한 시간을 벌 수도 있다.

가장 극적이면서도 후폭풍이 거셀 시나리오는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다. 국회와 청와대의 전면전이다. 셈법도 복잡해진다.

2가지가 가능하다. 본회의에 상정해 재의결 절차를 밟을 수 있고, 본회의 상정이 무산돼 법안 폐기 수순을 밟을 수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면서 재의결 절차 보장을 요구한 바 있다. 거부권을 행사할 때 다시 본회의에서 표결을 붙여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내심 법안 폐기 수순을 기대하는 기류도 적지 않다. 그만큼 재의결은 부담스럽다. 표결로 가게 되면 누군가는 정치인생을 걸 만큼 타격을 받게 된다. 거부권에 따른 재의결에 들어가면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앞선 표결에선 3분의 2이상 찬성을 얻어낸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현안과 관련된 발언을 하고 있다. 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현안과 관련된 발언을 하고 있다. 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

재의결은 공개적으로 리더십의 신임을 되묻는 것과 같다. 재의결에 돌입하면 묘하게도 대통령과 새누리당 내 친박계가, 그리고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공동 운명체로 묶이게 된다.

재의결을 통과하게 되면 대통령은 거센 반발을 피할 수 없다. 재의결 통과 여부의 핵심은 여당 의원의 선택이다. 앞선 투표에선 3분의 2 이상이 찬성했고, 야당 표를 제외하고서도 다수의 새누리당 의원도 찬성표를 던졌다. 재의결에 통과했다는 건 청와대의 정면돌파 의지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의원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의미다. 박 대통령의 리더십은 좌초 위기에 직면한다. 청와대의 의중을 충분히 전달하지 않았다며 유 원내대표 책임론까지 제기한 친박계 의원들 역시 머쓱해질 수밖에 없다.

재의결을 통과하지 않으면 이번엔 협상을 주도한 여야 지도부가 책임론에 휩싸인다. 투표 결과가 바뀌었다는 건, 찬성했던 여당 의원이 반대로 돌아섰다는 뜻이다. 유 원내대표가 청와대의 의중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된다. 야당 지도부 역시 중재안을 수용해 국회법 개정안을 무산시켰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결국 청와대의 선택에 따라 정 의장, 여야 지도부 등의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공을 넘겨받은 청와대의 선택에 국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chuns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