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가정용 전기요금이 한여름인 오는 7~9월 한시적으로 인하된다. 중소 업체의 전기요금 부담 경감을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은 8월 1일부터 1년간 할인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이 제출한 이같은 내용의 ‘전기 공급 약관과 시행세칙 변경안’을 지난 18일 인가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기 과소비 억제를 위해 도입된 전기요금 누진제를 여름 3개월간 완화하기로 했다. 누진단계 4구간에서도 3구간과 같은 요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4인 도시가구(월 366kWh 사용)가 위치한 누진단계 4구간(월 301~400kWh)에는 많은 전기 소비자들이 몰려 있고 평소 2~3구간(월 101~300kWh)을 사용하는 소비자들도 여름철에는 냉방으로 4구간 이상으로 이동해 전기요금 부담이 급증하는 상황에 따른 것이다. 4구간에서 3구간 요금을 적용하면 전국 647만가구에 1300억원의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4인 도시가구 기준으로 월평균 8368원(14%)의 전기료를 아낄 수 있다. 최대 할인금액은 1만1천520원에 이를 전망이다.
또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복지할인(월 최대 8천원)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7월 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상이유공자 등 기존 요금할인 대상자 외에 우선돌봄 차상위가구(9만5천가구)와 복지부 제도 개편으로 새롭게 추가되는 기초수급자 가구(77만가구)도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에 포함된다. 1058억원 규모의 에너지바우처는 노인, 영유아, 장애인이 포함된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생계급여ㆍ의료급여 대상자)에 지급되며 가구별 지급 규모(3개월)는 평균 10만6천원이다.
이와 함께 뿌리기업을 포함한 중소 산업체 8만1천여 곳에 대해 8월 1일부터 1년간 토요일 전기 요금 부담을 덜어준다. 토요일 전기요금 산정은 현재 ‘중부하’ 요금이 적용되는 14시간 중 2시간을 제외한 12시간 동안 ‘경부하’ 요금(중부하 요금의 약 1/2 수준)을 적용한다. 요금 계산 방식이 이렇게 바뀔 경우 중소 산업체의 비용 부담 절감액은 총 3540억원으로, 업체당 연평균 437만원(2.6%↓)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su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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