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국민연금이 SK와 SK C&C의 합병 건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장의 관심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연금은 24일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통해 합병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합병비율과 자사주 소각시점 등을 고려할 때 SK의 주주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다고 판단해 반대의사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또 합병 후 SK C&C의 정관변경과 이사선임, 이사보수 한도의 상향조정에 대해서도 반대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SK 주식을 7.19%, SK C&C의 주식을 6.06%를 보유하고 있어 이번 반대 결정으로 SK그룹의 전략에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SK와 SK C&C의 합병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가격은 각각 17만1853원, 23만940원이었다. 24일 종가는 SK가 19만5000원, 26만9500원으로 주식매수청구가격보다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이 반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해서도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연금이 SK와 SK C&C의 합병비율에 문제를 제기한 만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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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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