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사망신고 이후 상속인의 각종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사망자 재산조회 원스톱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마포구는 사망자의 배우자나 자녀 등 상속인이 번거로운 불편을 겪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와 동시에 사망자 재산조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사망자 재산조회 원스톱서비스의 조회대상자는 마포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망자에 한하며 2015년 6월 1일 이후 사망신고를 한 경우 신청 가능하다.
신청 가능 기간은 사망신고 이후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상속인이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시 토지ㆍ자동차ㆍ지방세 관련 조회 결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우편 및 방문 중 신청인이 하나를 택해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다.
금융ㆍ국세ㆍ국민연금 관련 조회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각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 민원여권과(02-3153-8472)로 문의하면 된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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