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ㆍ강승연 기자] 중국 연수를 떠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불의의 버스 사고로 2일 오전 현재까지 10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부상당한 가운데 이들에 대한 보상 절차가 어떻게 이뤄질 지 주목된다.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전날 한국인 공무원 사상자를 낸 중국 지린(吉林)성 버스 사고의 정확한 원인에 대해 중국 공안당국이 조사중이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현장에 있던 공무원들로부터 맞은편에서 오던 버스를 피하려다 사고가 났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특히 사고가 난 다리는 버스 두 대가 나란히 지나가는 것이 가능한 정도의 폭이었기 때문에 정비 불량이나 운전 미숙, 또는 운전자의 졸음운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해외 교통사고는 현지 법령을 따르기 때문에 중국 공안당국의 조사 결과와 버스 운전자나 버스회사에 대한 사법처리 결과를 우선 지켜봐야 한다. 이들에 대한 책임 소재가 확실히 가려진 다음 중국 버스회사와 여행사 등으로부터의 구체적인 보상 금액과 범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지 사법당국의 판단에 따라 이번 사건이 한국으로 이첩될 가능성도 있다. 2000년 발효된 한ㆍ중 형사사법공조가 체결된 이후 양측은 필요시에 중앙기관 격인 우리 법무부와 중국 사법부 명의로 사법 공조를 상호 요청할 수 있다.
이와 별개로 국내 여행자보험을 가입했다면 여기에 대한 보상도 이뤄진다. 여행자보험은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최대 3개월까지 여행기간에 맞춰 가입할 수 있고, 가입조건에 따라 상해ㆍ질병 등 신체사고는 물론 휴대품 손해, 배상책임까지 보장해 준다.
부상자의 경우 해외에서 치료를 받아 발생한 의료비는 보장한도 내에서 전액 보상받을 수 있으며, 귀국 후에도 계속하여 치료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비는 ‘국내 실손 의료보험’ 보상 기준에 따라 지급받게 된다.
한편 숨진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일반순직이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 관계자는 “당연히 연수 프로그램 참여한 것이기 때문에 ‘공무상 사망’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공무상 사망’의 경우 유족연금과 유족보상금이 지급된다. 유족연금은 사망 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경우 기준소득월액의 26%, 20년 이상 재직 시 기준소득월액의 32.5%를 받게 된다. 유족보상금은 사망자들의 기준소득월액 23.4배가 유족에게 지급된다. 아울러 국가보훈처는 교육훈련 중 사망한 공무원들에 대해 국가유공자로 지정한다.
다만 이들과 같이 숨진 여행사 사장 김모 씨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을 전제로 하는 공무상 사망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순직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관계자는 “김씨는 민간 근로자 신분이기 때문에 공무원에만 해당하는 공무상 사망 대신 근로기준법에 따라 4대 보험 중 하나인 산재보험 적용을 받거나, 혹은 김씨 개인이 민간보험을 들었을 경우 해당 민간보험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igroot@heraldcorp.com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