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부산)=윤정희 기자] 부산 기장경찰서<사진>는 변심한 내연녀 집에서 행패를 부린 김모(45) 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9시께 부산 기장군 이모(44ㆍ여)씨 집에 찾아가 이 씨의 남편에게 내연 관계를 폭로하고 이씨에게 “만나 주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는 이달 10일 오후 3시께 이씨 집에 둔기를 들고 찾아가 50분 가량 행패를 부렸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2년 가량 내연 관계를 유지한 이씨와 결혼하려고 1년 전 이혼했는데 이씨가 변심하자 이 같은 일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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