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방과학연구소(ADD) 직원이 업체와 계약된 제품이 납품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상납품된 것으로 처리하는 등 허위 검사로 11억여원을 과다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산비리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국방과학기술 개발 분야에서도 허점이 드러난 것이다.
감사원이 2일 공개한 ‘국방연구개발 추진실태’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ADD 보병유도무기체계개발단 체계성능분석 및 시험평가담당 업무를 맡았던 A는 이동표적 전차에 장착해 자율주행과 원격조종이 가능하도록 하는 전차자동조종모듈이 실제로는 7세트가 납품됐으나 11세트가 납품된 것으로 처리했다. A는 이 과정에서 납품받지 않은 4세트를 시험평가 중 손실된 다른 제품들의 사진과 자료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허위 손망실 처리했다.
ADD는 전차자동조종모듈 11세트에 대한 계약금의 90%를 이미 지급했고, 나머지 10%를 지급하려고 했으나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면서 정산절차를 잠정 중단한 상태다.
A는 또 온도와 진동, 충격 등 피해를 측정하는 내부피해계측장비와 관련해서도 납품받은 4대의 장치에 계약과 달리 압력ㆍ진동센서와 제어판이 빠져 작동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었지만 합격으로 판정했다.
A는 2010년 6월 국방부에서 ADD로 파견돼 보병유도무기체계개발단에서 근무중이었다.
이와 함께 ADD 팀장급 책임연구원인 B는 전차자동조종모듈 시험평가 과정에서 A가 허위 기재한 ‘시제 손ㆍ망실 확인서’를 별다른 검토 없이 그대로 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국방부장관과 ADD 소장에게 두 사람에 대해 정직 등 징계 문책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육군의 경우 혹한기 전지 지속기간이 입증되지 않은 1.5V 알칼라인 상용전지와 3.7V 리튬이온전지를 사용해 교육 훈련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으며, 해군은 일부 함정에 대함레이더와 항해레이더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신형 레이더가 개발 완료됐음에도 성능이 떨어지는 구형 레이더 장착을 계획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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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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