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올 1월 발생한 이른바 ‘크림빵 뺑소니’ 사건 피의자에게 법원이 징역 3년 형을 선고했다.
공판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피의자 음주 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8일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문성관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차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허모(37)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적이 뜸한 곳에서 무단 횡단을 한 피해자의 잘못도 인정되지만 사고 장소까지 전방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전방 주시만 잘했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현재 진지하게 반성하고, 합의한 피해자의 유족이 선처를 요구했지만, 곧바로 자수하지 않고 뉴스 등을 통해 경찰수사 사실을 알고도 범행을 은폐하려 했던 점을 고려하면 유리한 정상을 제한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허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직후 19일 만에 검거됐기 때문에 사건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추정할 수 없었고, 검찰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제시한 수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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