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땅콩 회항’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공무중 부상이 인정돼 산업재해가 승인됨에 따라 치료비와 휴업 급여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8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서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고 박 사무장이 제기한 산재 신청을 승인했다.
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다.
산재가 승인되면 치료비는 물론 산재 기간에 평균 임금의 70%에 달하는 휴업 급여, 잔존 장해에 대한 장해 급여, 재발시 재요양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 사무장은 지난해 12월5일 뉴욕발 인천행 항공기에서 발생한 땅콩회항 사건 이후 대한항공에 병가를 신청해 90일간의 병가를 썼으며 4월 11일 이후부터는 산재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상(공무 중 부상) 처리돼 유급 휴가 중이다.
근로복지공단이 박 사무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 같은 결정이 미국에서 진행될 민사 소송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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