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가 차량운행시스템 계약업체에 1100억원 규모의 특혜 제공과 관련, 인천지하철 2호선 개통전 계약업체로부터 재정 손실분을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이한구 인천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ㆍ계양4)에 따르면 인천지하철 2호선 차량운행시스템계약 당시 특혜 제공에 따른 재정 손실분 1102억원을 내년 7월 인천지하철 2호선 개통 전에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지난 2013년 감사에서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가 차량운행시스템 계약업체에 1102억원 규모의 특혜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도시철도본부는 2차 유찰 후 진행된 6142억원 상당의 수의계약 당시 추정가격을 터무니없이 비싸게 산정ㆍ계약해 606억원의 예산을 낭비했고, 납품 차량 수를 84량에서 74량으로 조정해 496억원의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인천시 감사관실도 지난달 도시철도건설본부 종합감사에서 차량 부족으로 개통 초기 혼잡도가 심화할 수 있다며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 의원은 “특혜 재공 때문에 시민 혈세의 낭비가 초래됐고 차량 축소 편성 때 심각한 시민 불편이 예상되는데도 감사원의 감사 처분도 이행하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납품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 반드시 재정 손실분을 환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지하철 2호선 건설사업은 차량운행시스템 계약뿐 아니라 건설공사 입찰 당시에도 건설사 담합으로 문제가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호선 건설 입찰 당시 건설사들이 담합해 계약금액을 높였다고 보고 작년 21개 건설사에 총 132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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