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이웃 여대생의 방에 몰카를 설치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 등)로 회사원 권모(2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서울 신림동의 한 원룸에 사는 여대생 A(22) 씨의 방에 몰래 들어가 USB가 달린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방의 모습을 촬영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는 A씨가 원룸에 이사온 직후부터 카카오톡으로 친구 등록을 하며 “같은 동네에 사니 친구로 지내자”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접근해 왔다. 하지만 A씨가 우연히 책상 밑에 붙어 있던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권씨의 접근 의도를 알게 됐다. 자신이 쉬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을 보고 경찰과 함께 영상을 돌려보던 중 권씨의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 경찰과 함께 권씨를 유인하기로 한 A씨는 권씨를 불러냈고, 그 자리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서지혜 기자/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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