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제6차 회의가 16일 오전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개최됐다.

지난 2013년 5개월간의 중단 이후 남북이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를 채택하면서 출범한 남북공동위는 작년 6월 5차 회의 이후 1년1개월만이다.

우리측 대표단장인 이상민 통일부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은 이날 오전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개성공단으로 출발하기 앞서 “오늘 1년여만에 남북공동위가 열린다”며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차원에서 현안문제들을 협의하고 소기의 성과를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북은 16일 개성공단에서 북측 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제6차 회의를 열었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이상민(가운데) 통일부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은 개성공단 출발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차원에서 현안문제들을 협의하고 소기의 성과를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훈 기자/rosedale@heraldcorp.com
남북은 16일 개성공단에서 북측 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제6차 회의를 열었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이상민(가운데) 통일부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은 개성공단 출발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차원에서 현안문제들을 협의하고 소기의 성과를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훈 기자/rosedale@heraldcorp.com

남북은 제6차 남북공동위에서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최저임금 인상 문제는 북한이 지난해 11월 개성공단 노동규정 13개 항목을 개정하고 지난 2월 일방적으로 최저임금 인상률 5% 상한 폐지를 주장하면서 촉발됐다.

북한은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기존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5.18%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는 개성공단 임금 문제는 남북 협의를 통해 풀어야 할 사안이라는 원칙에 따라 남북협의를 제안해왔다. 북한은 이에 ‘최저임금은 주권사항’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그간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남북이 이날 공동위에서 북측 근로자 최저임금과 관련해 어떤 절충점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와 함께 모처럼 재개된 남북공동위인만큼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와 관련된 문제 전반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측은 최저임금 문제와 함께 통행ㆍ통신ㆍ통관 등 3통 문제와 개성공단 국제화, 투자자산 보호 등의 과제를 다시 한번 환기시킨다 입장이다.

북한 역시 새로운 의제를 꺼내 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은 앞서 8일 서해 군 통신선을 통해 개성공단 통행질서를 강화하겠다는 통지문을 보낸 바 있다.

북한은 통지문에서 개성공단을 출입하는 남측 인원이 휴대전화나 신문ㆍ잡지 등 휴대할 수 없는 물품을 반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적발되면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우리측에서는 이상민 통일부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 등 5명이 대표단으로 나섰으며, 북한에서는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 등 5명이 나섰다.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