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기자]‘국민 생선’인 갈치, 고등어, 참조기, 살오징어 등의 어린 물고기 포획이 금지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번식과 보호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의견을 수렴한다고 19일 밝혔다.
어획량이 줄고 미성어(未成魚) 어획비율이 증가하는 어종 15종에 대해 최소 성숙체장과 산란기를 중심으로 포획금지 체장ㆍ기간을 신설ㆍ조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갈치 등 대중적인 어종의 경우에는 포획금지 체장이 없어 치어를 잡아도불법이 아니었다.
시행령을 개정하면 고등어와 살오징어는 12㎝이하, 갈치와 참조기는 각각 18㎝, 15㎝ 이하 치어를 잡아서는 안 된다.
또 산란기 어미 물고기 보호를 위해 ▷낙지 6월 ▷주꾸미 5∼8월 ▷말쥐치 12월부터 이듬해 7월 ▷옥돔 8월에 각각 포획이 금지된다.
연근해 어업생산량이 자원남획 등으로 급격히 줄고, 기후변화 등으로 성숙체장과 산란기 등도 변해 포획금지 체장ㆍ기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특히 최근 연근해 생산량이 급감하는데도 미성어 어획비율이 늘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 조사에 따르면 갈치와 참조기는 잡히는 10마리 중 8∼9마리 이상이 미성어다.
방태진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과거 명태와 쥐치 등의 남획이 자원 고갈로 이어졌다”며 “이러한 악순환을 끊으려면 치어 보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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