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기자]정부가 구제역 방역 체계를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바꾼다.
주변 나라에서 구제역이 상시 발생해 국내에서도 언제든지 구제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동안 방역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자체 감사결과 등을 반영해 구제역 방역대책 개선방안을 마련해 21일 발표했다.
방역대책 개선방안은 ▷상시 방역을 위한 관리체계 ▷구제역 발생 단계별 방역 효율화 ▷백신 관리체계 개선이 골자다.
우선, 구제역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염두에 두고 사전 예방적 상시 방역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효율적인 상시 방역을 위해 권역별로 방역을 관리한다. 전국을 가축 사육밀도, 행정구역, 지리적 여건, 도축장 등 관련 산업을 고려해 기존 행정구역과 관계 없이 권역을 나눈다.
구제역이 발생하면 발생 권역을 중심으로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발생권역에서 비발생권역으로의 가축 이동을 제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현장대응 업무를 검역본부로 넘기되, 가축질병 위기관리 총괄과 방역제도 개선 등 방역정책 종합관리를 한다.
또 농가 책임과 자율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소독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등 방역에 소홀한 농가에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고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한다. 반면 방역 우수 농가에는 정책자금 우선 지원 등 인센티브를 준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가축질병 확산 위험을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하는 등 ICT(정보통신기술)를 토대로 질병을 예측하는 능력을 키운다.
구제역 발생 전에는 사전 예찰과 소독을 강화한다. 가축 이동 경로에 따른 상시예찰시스템을 구축해 구제역을 초기에 발견하고 발생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방역이 취약하고 구제역 발생 시 확산 우려가 큰 밀집사육단지를 대상으로는 특별 관리에 들어간다.
농장 간 돼지 이동 시 구제역 검사증명서 휴대를 의무화하고 구제역 발생시뿐 아니라 평상시에도 도축장 출하가축에 대해 항체검사를 한다.
구제역 발생 초기에 강력하고 신속한 초동대응으로 조기에 구제역을 진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백신접종 유형 구제역이 발생해도 일시 이동중지(스탠드스틸) 조치를 발령할 수있도록 할 예정이다. 구제역 비발생 지역에 처음 구제역이 발생하면 농장단위로 살처분해 초기 확산을 막는다.
그동안 구제역이 발생하면 발생 농가 감염축만 살처분하고, 발생 시ㆍ군에서만 백신접종을 해 초기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구제역 발생 이후에는 기존 발생농장, 축산차량, 백신접종 소홀 농가 등 방역이취약한 분야를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특히 국내에 가장 알맞은 백신을 쓰기 위해 백신 관리 체계를 개선한다. 사용 백신 모니터링과 해외 백신주의 사전검증을 통해 적합한 백신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체계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주변국 바이러스 정보와 세계표준연구소의 백신매칭 결과보고서 등을 토대로 현재 사용하는 백신의 적정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해외 구제역 백신 제조업체 3개사에 효능평가 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구제역 발생 시에는 세계표준연구소에 백신 매칭 검사를 의뢰하고 검역본부에서도 동시에 검사를 하기로 했다.
그동안 상시 백신으로 3가 백신을 사용했으나 앞으로 단가ㆍ2가ㆍ3가 백신 등도대안으로 검토해 사용을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 국내 백신공급을 희망하는 업체 제품에 대해 검증 후 효능이 우수한 백신 수입을 허용해 경쟁체계를 구축하는 등 국내 백신 유통체계도 손질한다. 이를 위해 다음 달 구제역백신 연구센터 완공 후 2018년까지 백신생산 원천 기술을 확보해 백신 국산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21일자로 구제역 위기단계를 현행 ‘주의’에서 ‘관심’으로 한 단계 낮췄다.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다.
구제역은 지난해 12월 3일 충북 진천에서 발생한 이후 올해 4월 28일(천안ㆍ홍성)까지 33개 시군에서 총 185건이 발생했다.
4월 28일 이후 구제역 추가 발생이 없고 5월 22일 전국 방역대 이동제한이 해제된 점을 등을 고려해 위기경보 단계를 하향 조정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재발방지에 힘쓰는 한편 방역대책 개선방안 관련 고시, 방역실시 요령, 긴급행동지침을 10월 이전에 개정하기로 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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