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재직시절 불륜, 음주운전, 도박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중징계를 받은 교직원들도 퇴직 때 정부포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직은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로, 이런 이들이 시도교육청, 대학교 추천으로 정부 포상을 받는다는 것은 사회 통념에 반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33년 이상 일한 후 퇴직한 공무원에게 모두 훈장을 주도록 한 현행 지침도 포퓰리즘성 포상 남발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이 11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14년 퇴직교원 정부포상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징계나 형사처벌 경력이 있는 사람은 모두 214명이다. 지난해 정부 포상을 받은 퇴직교원 9938명의 2%가 넘는 규모다. 이들은 재직 중 받은 징계 처분이 말소 또는 사면되면서 포상 대상자에 올랐다.
정부의 ‘포상 업무지침’은 재직 중 징계나 불문경고를 받은 퇴직공무원을 포상자로 추천하는 것을 제한하지만 징계 처분이 사면되거나 불문경고 기록이 말소된 경우 예외로 한다.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벌금형 2회 이하거나 1회 벌금액 200만 원 미만이면 포상자로 추천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사회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비리를 저지른 교원까지 포상자에 들어 있다는 점이다. 작년 2월 말 퇴직한 한 교장은 과거 불륜에 따른 품위유지 위반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는 등 불륜을 저질렀던 퇴직교원 포상자가 4명이나 된다.
한 교감은 다단계판매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은 적이 있고 다른 교감은 동료여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해 견책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A 대학교 교수는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을 냈었으며 음주 추태 행위로 견책을 받은 교감도 포상자에 들어갔다.
포상자 중에는 시험 문제를 낼 때 특정 참고서를 활용하거나 대학입학 지원방법을 위반해 징계를 받았던 이들도 있다.
퇴직교원 포상자들이 받았던 징계 수위도 다양하다. 불문경고, 견책 등 가벼운 징계도 있지만, 중징계인 정직을 받았던 교원도 5명이나 된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수여한 훈장은 2만1669건으로 2013년보다8068건(59%) 급증했고 이중 퇴직공무원 근정훈장은 무려 85.6%를 차지한다.
안민석 의원은 “정부 포상은 국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사람에게 줘야 하는데사회 통념에 어긋나는 징계를 받은 교원까지 받고 있다”며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교원들에게 조금 더 엄격한 포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yjc@heraldcorp.com
사진: 퇴직 교직원에게 주어지는 정부 훈장 중 하나. 이런 훈장이 비리 교육자에게도 수여된다면 훈장의 가치는 떨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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