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서울 송파경찰서는 다세대 주택 방범창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침입한 뒤 집 안에 있던 현금 및 귀금속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이모(39) 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심야시간 서울 송파구 일대의 다세대 주택만을 골라 절단기, 드라이버 등으로 방범창을 절단, 침입하는 수법으로 총 36회에 걸쳐 4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이미 동종 범죄로 4차례 교도소 생활을 했으며, 지난 10월 출소해 일정한 직업 없이 고시원을 전전하다 생활비 마련 등을 위해 다시금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파구 방이동의 원룸텔에 거주하던 이 씨는 평소 지리가 익숙한 인근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을 돌며 집안에 인기척이 있는지를 살폈다.
이어 범행 대상을 선정하면 미리 준비한 절단기, 드라이버, 철사 등을 이용해 방범창을 절단하고 유리창을 깨 침입해 금품을 훔쳤다.
범행이 끝난 뒤에는 혹시라도 있을 경찰의 폐쇄회로(CC)TV 추적에 대비해 일부러 주택가를 수차례 돌며 동선을 어지럽게 만드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 씨는 끝내 CCTV를 피하지 못했다.
경찰은 이 씨의 도주로 약 10㎞를 추적, 고시원 인근에서 최종 동선을 확인한 뒤 잠복 끝에 이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이 씨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약 50회 정도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점을 토대로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이 씨가 훔친 귀금속을 사들인 장물업자 등도 수사 중이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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