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 영화 ‘암살’에 제기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7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지난 10일, 소설가 최종림은 ‘암살’이 자신이 2003년 출간한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와 유사하다며 제작사 케이퍼필름을 상대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영화 ‘암살’과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 사이의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임시 정부에서 암살단을 조선으로 파견한다는 등의 추상적인 줄거리’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 아이디어의 영역이라고 판단했다. 또 소설 속 여주인공과 ‘암살’ 속 안옥윤에 대한 구체적 표현이 전혀 다르며, 소설에서는 암살이 줄거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을 뿐 아니라, 백범 김구가 암살단을 조직해 국내에 파견하고, 조력자가 등장하는 내용과 살해 장소 등은 ‘역사적 사실이거나 표준적 삽화’라며 구체적인 표현과 작품 내에서의 맥락이 달라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제작사 케이퍼필름 측은 해당 사건의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 결정은 ‘소설과 시나리오 등에 등장하는 추상적 인물의 유형 혹은 전형적 사건이나 배경 등은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기존 법리를 재차 확인한 사안으로 저작권법상 지극히 타당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번 상영금지가처분 기각으로 나머지 손해배상청구 등도 당연히 기각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제작사 측은 “상영 중인 영화에 대해 근거 없는 표절시비를 제기하거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영화의 창작적 가치를 훼손하고 시나리오 작가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전에 언론을 통해 근거 없는 본인의 주장 만을 펼침으로서 감독과 시나리오작가에게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줬다”고 밝혔다.
제작사의 법률대리인은 “최근 일부 저작자들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무리하게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기도 전에 과도한 언론플레이를 하며 노이즈 마케팅을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근거 없는 저작권 침해 주장이나 창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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