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서울 혜화경찰서는 종로 일대 귀금속 관련 업자들을 속여 5억7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귀금속 업자 손모(40·여)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종로에서 금은방을 하던 손씨는 주변 귀금속 상인들에게 “나한테 투자하면 시세 차익을 남겨주겠다”면서 이들로부터 4억7000여만원을 받았다.
대신 팔아주겠다며 1억원 상당의 금반지와 고가 보석 등도 건네받았지만 손씨는 이익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경찰은 올해 5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고소인 9명에게서 각각 접수했다고 밝혔다.
손씨는 고소장이 제출된 날 새벽 이미 베트남으로 출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손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귀국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다이아몬드 등을 대신 팔아주다가 주변 상인들에게 신용이 쌓이면 투자금을 들고 자취를 감추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며 “종로에서 도는 ‘손씨가 사채업자에게 살해당하고 장기가 팔렸다’는 소문은 들은 바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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