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시흥)=박정규 기자] 경기 시흥경찰서는 중고차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돈만 가로챈 박모(43)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차 거래 사이트에서 차량 매매를 희망하는 피해자 6명에게 접근해 중고차를 팔 것처럼 속인 뒤 계약금 명목으로 모두 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인 경찰은 박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밝혀냈다. 박씨는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경기 고양 일대 호텔과 PC방 등에서 11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의 차량에선 15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인 필로폰 4.39g(2300만원 상당)이 발견됐다.
경찰은 박씨의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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