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설업체가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리츠에 참여해도 ’지배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해당리츠와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기업형 임대리츠가 해당 리츠에 참여한 민간건설사의 재무제표 연결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정리한 ‘기업형 임대리츠 표준모델’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는 건설사들이 기업형 임대리츠와 연결 재무제표 작성 의무로 재무제표상 부채가 늘어나, 투자를 꺼리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형 임대리츠 표준모델’를 보면, 우선 국민주택기금이 50% 이상 출자한 리츠는 민간건설사의 재무제표 연결대상에서 빠진다. 주택기금이 50% 미만으로 출자해도 주택기금이 대주주인 경우 재무제표 연결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기금과 재무적 투자자 1∼2인의 출자비율 합이 50%를 넘거나 건설사보다 높은 경우에도 민간기업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부는 회계기준원과 질의 회신을 통해 기업형 임대리츠가 민간건설사의 재무제표 연결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담은 표준모델을 마련했다.
박병국 기자/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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