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인터넷과 모바일뱅킹을 포함한 전자금융거래액이 지난해 7경(京)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11일 국회 정무위 이운룡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은행 전자금융 거래 현황 자료를 보면 작년 한 해 동안 전자금융거래 건수는 120억건에 달하고 거래금액은 7경817조원에 달했다.

이를 일별로 환산하면 하루 3300만건에 194조원이다.

전자금융거래액은 인터넷ㆍ모바일ㆍ폰뱅킹은 물론 CDㆍATM기를 이용한 비대면거래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통신 환경이 좋아지면서 비대면 전자금융거래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은행 거래 중 인터넷뱅킹과 ATM 등을 이용한 비대면거래 비중은 올해 6월 기준으로 88.8%를 기록했고 창구를 방문하는 대면거래는 11.2%에 불과했다.

그라나 지급결제와 입출금, 송금 등에서는 인터넷 거래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반면, 전자금융 대출 거래는 2013년 88조9818억원으로 전체 대출 취급액(1219조843억원)의 7.0%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운룡 의원은 “전자금융 대출 시장이 확대될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라면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1~2곳으로 한정하지 말고 기술·자본 여건이 충족되는 컨소시엄에 모두 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본격적인 출범 시기를, 은산분리 제한 완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 이후로 생각하고 있으나,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패스트 팔로우는 커녕 슬로우 팔로우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며 “기술·자본·보안 요건이 충족되면 인가를 내주어 인터넷전문은행을 빠른 시일 내에 본궤도에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시범사업 실시에 맞추어 △다음카카오(KB국민은행, 한국투자금융지주 등) △인터파크(기업은행 SK텔레콤, NH투자증권, NHN엔터테인먼트, GS홈쇼핑 등) △KT(우리은행, 교보생명 등) △스타트업 연합기업 ‘500V컨소시엄’ 등 현재 4개 컨소시엄에서 사업을 준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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