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퇴직했다 재취업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 중 안 내도 되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만 60세가 넘은 근로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2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경우 만 60세까지 의무가입하게 돼 있어 사업장 소속 근로자라도 60세가 넘으면 자동으로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잃게 된다. 즉 만 60세 이상 근로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가입연령에 제한이 있다. 국민연금법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국민 중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강제 가입이어서 가입과 탈퇴의 자유는 없다. 다만, 만 60세가 넘은 근로자가 60세 이후에도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하고 싶다면 ‘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자 본인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야한다.
일반적으로 직장가입자는 지역 가입자와 달리 기준소득월액(월급)의 9%(보험료율)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는데, 이 중 절반은 본인이,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부담한다. 문제는 일부 회사에서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월급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떼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두 달 전 요양보호사로 재취업한 64세의 한 여성은 회사에서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료를 매달 떼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이후 국민연금공단은 이 여성에게 회사로부터 그동안 낸 연금보험료를 돌려받으라고 안내했다.
공단 관계자는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명목으로 나가는 돈이 있는지 확인하고, 보험료를 내고 있다면 회사에 알려 연금보험료를 돌려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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