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휴가 기간이 지나갔다. 휴가철이면 해수욕장마다 사람이 몰리곤 하는데, 올해는 다른 해와 다르게 각 해수욕장마다 몰카주의보가 붙어있었다. 매년 문제가 되는 피서객들간의 몰카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의도라고 보인다. 과거에는 정형화되어있는 법이 없고 상황에 따라 대처를 다르게 했다면 현재는 훨씬 더 세분화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단속을 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비단 피서지만의 문제는 아니다. 출퇴근 시간, 지하철 몰카가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여름철에는 짧은 옷차림으로 인해 경찰들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단속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올 해도 어김없이 적발률은 급상승세이다.
지하철 수사대 및 경찰들은 대부분의 현장적발에서 피의자가 어떠한 의심 가는 행동을 할 때 주의 깊게 관찰하다 적발한다고 한다. 이들이 주의 깊게 관찰하는 행동들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특정 여성과 지나치게 밀착되었을 경우, 플랫폼에서부터 의도하든 안했든 특정인을 끊임없이 따라다닌 경우 등이 있다.
최근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현장에서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몰카 의신으로 신고한다면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혐의를 받게 될 수도 있다.이에는 복원기술을 통하여 삭제된 사진을 복구할 수 있다는 것 또한 한 몫을 한다.
특히 최근에는 지하철 몰카에 스마트폰이 손쉽게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단속이 매섭다고 한다. 만약 무소음카메라어플이 깔려있고 약간의 수상한 행동만 보이더라도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가교의 형사전문변호사인 도세훈 변호사와 조현빈 변호사는 지하철 몰카의 경우 피해자와의 오해가 주된 사건의 원인이라면 더욱 주의하여 사건을 진행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오해가 어디서부터 발생했는지 그 근원을 찾아 해결하려고 해야지 무턱대고 잘못이 없다고 피력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법무법인 가교 도세훈 변호사는 비록 상대방의 오해로 인해 시작된 일이라고 해도 무조건 억울함을 피력한다고 하여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논리적인 근거를 통하여 억울함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형사전문변호사 조현빈 변호사 역시 억울하더라도 차분하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검사가 보기에 발뺌을 하는 것처럼 보일 경우 차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도세훈 변호사와 조현빈 변호사는 직통전화를 통해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도세훈 변호사 02-3471-1080)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