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이동통신 유통점들이 매월 요금의 20%를 할인해주는 ‘선택약정할인제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통신 가입자가 1인당 평균 약4만2000원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병주 국회의원에 따르면, 지난 5~7월 이동통신 유통점이 선택약정할인제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한 ‘단말기 지원금’ 가입자가 약 22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로 인한 손해액만 약 940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휴대전화를 구입할 때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신 매월 통신비를 할인해주는 선택약정할인제를 도입했다. 올해 4월 이 할인율은 20%로 상향됐지만, 판매 현장에서는 단말기 지원금과 선택약정할인제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단말기 지원금을 받도록 유도했다.
실제 모 이동통신사는 리베이트를 낮게 책정, 유통점에게 보조금 대신 20% 요금할인을 받으려는 이용자들을 의도적으로 거부ㆍ회피토록 했다. 이 사실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적발돼 해당 이동통신사는 21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이러한 처분에도 이미 기존 단말기 지원금을 선택한 소비자들은 꼼짝없이 약정기간 내 할인 없이 통신비를 지급해야 한다. 이동통신 가입 계약 후 14일이 지나면 이를 철회할 수 없다는 점 때문이다. 다만, 40만원 미만 단말기 또는 3만원이하 요금제를 선택한 사용자는 단말기 지원금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 의원은 “미래부와 이통사 모두 20% 선택약정할인제가 단말기 지원금보다 유리한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제도를 허술하게 설계하고 판매 현장의 상황을 방치해 소비자 피해를 키웠다”며 “요금제별ㆍ단말기 가격별로 공시지원금과 요금할인을 쉽게 비교하고 안내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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