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대한민국의 관문을 관리하는 한국공항공사가 매년 벌어지는 성추문 때문에 국정감사에서 망신을 당했다. 우리나라 관문인 국제공항에는 각급 기관 기업 소속 미모의 여성 요원들이 많이 배치돼 있어, ‘을’의 지위에 놓인 유관기관 여성직원이나 회사내 부하 여직원을 대상으로 한 성추문이 끊이지 않았다. 보다 철저한 성추문 방지 대책 실행이 요구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하태경 의원은 14일 “국토위 공기업 중 최근 3년간 성추행 사건 발생 1위는 한국공항공사이며, 1년에 한번꼴로 성추행으로 물의를 빚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 여수지사 보안검색 담당 A씨는 협력업체 직원에게 지속적으로 부적절한 성적인 농담을 건네고 귓볼을 만지는 등 신체 접촉을 시도해 굴욕감 및 혐오감을 느끼게 한 혐의로, 2013년 8월 21일 해임됐다.

인사관리실 2급 간부인 B씨는 부하직원 및 인턴직원에게 회식 장소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감행하고 거친 표현을 사용했다. 이 간부는 “정규직이 되고 싶냐. 인턴말고 정규직이 되는 은밀한 방법이 있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그는 2014년 2월 7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고 스스로 강등을 요청하는 ‘강임’ 처분됐다.

서울지역본부 2급 간부인 C씨는 인턴직원에게 본인의 면티 착용 상반신 사진을 전송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 공사측 자체조사 결과 C씨는 카톡으로 인턴직원에게 ‘패션이 좋으니 사진을 찍어보내라’고 했고 인턴직원이 상반신만 카톡으로 보내주자, 재차 몸 전체가 다 나오게 찍어서 보내라는 문자를 발송했다. 또 인턴직원이 ‘핸드폰이 꺼질 것 같다’고 하자 ‘집에 가서 전신사진을 찍어서 보내라’는 회신과 함께 본인의 상반신을 셀카로 찍어 인턴직원에게 전송해 인턴직원이 불쾌감 및 성적 굴욕감을 느꼈다는 것이다. C씨는 올해 정직3월의 징계를 받았다.

하 의원은 “성추행 사건의 경우 상급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상급자가 부하직원 특히, 인턴이나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성추행을 시도하는 경향이 일반적이었다”며 “내부에서 징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이 발생하고, 처벌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현재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징계처분이 널뛰기로 이루어졌다. 공기업 성추행 문제를 담당하는 독립적인 전담기구를 통해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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