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장애를 고치기 위해 태권도장 합숙 훈련에 참가했다가 관장에게 각목 등에 맞아 중태에 빠진 정신지체 장애인을 수일간 방치해 죽게 한 사범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 하현국)는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 사범 김모(26) 씨에 대해 징역 1년8월을, 유모(30) 씨와 조모(52) 씨에 대해선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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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3급 정신지체 장애인 A(25) 씨는 김모(49) 관장이 운영하는 강동구 명일의 한 태권도장에서 합숙을 시작했다.

A 씨의 어머니가 김 관장에게 아들의 투렛증후군(틱장애)을 교정해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 관장의 ‘교정’은 잔혹했다.

그는 교정이라는 명목 하에 A 씨의 허벅지와 엉덩이, 팔뚝 등을 각목과 나무봉 등으로 수십 차례 폭행했다.

외부와의 일체의 연락이나 접촉도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다 그해 10월 23일 김 관장이 잠시 외국으로 출국하자 체육관 사범인 김 씨 등 3명이 김 관장 대신 체육관 본관에서 당직을 서며 A 씨의 상태를 김 관장에게 보고했다.

A 씨의 몸 상태는 심각했다.

지속적인 폭행에 얼굴과 온 몸에 멍이 생겼고, 음식물도 제대로 먹지 못했으며, 다리를 절뚝거리는 등 정상적인 보행도 불가능했다.

특히 김 관장이 출국하기 하루 전인 22일부턴 밤낮으로 오줌을 싸고 몸이 급격히 야위어가 합숙 시작 전 75㎏이던 몸무게는 50㎏대로 줄었다.

그럼에도 김 씨 등은 김 관장에게 “A의 상태가 메롱입니다”, “A 상태가 심각, 오줌 계속 싸고”라며 상태 보고만 할 뿐, 그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A 씨 어머니가 음식을 가져다주려 체육관 본관을 방문했을 때도 A 씨가 잘 지내고 있다고 둘러대며 만나지 못하게 했다.

결국 A 씨는 28일 오전 10시 30분께 체육관에서 다발성 손상 및 감염증으로 사망했다.

법정에서 김 씨 등은 “몸의 멍, 미열, 오줌을 싸는 증상 등이 감기몸살 정도로 인식해 A 씨에게 감기약을 먹이고 죽을 주는 등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다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통상적인 보호조치를 했다는 취지로 변명하는 등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특히 김 씨는 체육관 본관사범으로 폭행 장면을 직접 목격했고, 피해자가 사망한 날의 보호자였던 점 등에 비춰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 씨를 폭행해 죽게 한 김 관장은 앞서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돼 올 2월 1심에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았다.


r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