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장애를 고치기 위해 태권도장 합숙 훈련에 참가했다가 관장에게 각목 등에 맞아 중태에 빠진 정신지체 장애인을 수일간 방치해 죽게 한 사범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 하현국)는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 사범 김모(26) 씨에 대해 징역 1년8월을, 유모(30) 씨와 조모(52) 씨에 대해선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8월 3급 정신지체 장애인 A(25) 씨는 김모(49) 관장이 운영하는 강동구 명일의 한 태권도장에서 합숙을 시작했다.
A 씨의 어머니가 김 관장에게 아들의 투렛증후군(틱장애)을 교정해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 관장의 ‘교정’은 잔혹했다.
그는 교정이라는 명목 하에 A 씨의 허벅지와 엉덩이, 팔뚝 등을 각목과 나무봉 등으로 수십 차례 폭행했다.
외부와의 일체의 연락이나 접촉도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다 그해 10월 23일 김 관장이 잠시 외국으로 출국하자 체육관 사범인 김 씨 등 3명이 김 관장 대신 체육관 본관에서 당직을 서며 A 씨의 상태를 김 관장에게 보고했다.
A 씨의 몸 상태는 심각했다.
지속적인 폭행에 얼굴과 온 몸에 멍이 생겼고, 음식물도 제대로 먹지 못했으며, 다리를 절뚝거리는 등 정상적인 보행도 불가능했다.
특히 김 관장이 출국하기 하루 전인 22일부턴 밤낮으로 오줌을 싸고 몸이 급격히 야위어가 합숙 시작 전 75㎏이던 몸무게는 50㎏대로 줄었다.
그럼에도 김 씨 등은 김 관장에게 “A의 상태가 메롱입니다”, “A 상태가 심각, 오줌 계속 싸고”라며 상태 보고만 할 뿐, 그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A 씨 어머니가 음식을 가져다주려 체육관 본관을 방문했을 때도 A 씨가 잘 지내고 있다고 둘러대며 만나지 못하게 했다.
결국 A 씨는 28일 오전 10시 30분께 체육관에서 다발성 손상 및 감염증으로 사망했다.
법정에서 김 씨 등은 “몸의 멍, 미열, 오줌을 싸는 증상 등이 감기몸살 정도로 인식해 A 씨에게 감기약을 먹이고 죽을 주는 등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다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통상적인 보호조치를 했다는 취지로 변명하는 등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특히 김 씨는 체육관 본관사범으로 폭행 장면을 직접 목격했고, 피해자가 사망한 날의 보호자였던 점 등에 비춰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 씨를 폭행해 죽게 한 김 관장은 앞서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돼 올 2월 1심에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았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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