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문길 통신원] 중국 쓰촨성 청두 지역에서 우버 택시 운전자가 여성 승객을 강간하는 강력사건이 발생해 다시 한번 우버 택시 논란이 일고 있다.
청두 비즈니스 뉴스 등 현지 보도에 따르면 42세 여성은 우버 택시 앱을 이용해 지난 9일 새벽 2시경 우버 운전자의 차량에 탑승했다. 이 운전자는 이 여성이 원하던 목적지로 데려가지 않고 외진 터널로 차를 몰았다. 그 뒤 준비한 칼을 들고 여성을 위협했다.
운전자는 여성에게서 5000 위안(약 91만 원)을 강탈한 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여성을 강제로 욕보였다. 운전자는 스마트폰으로 이 여성을 촬영한 뒤 경찰에 신고하면 이 사진을 퍼뜨리겠다고 협박까지 했다.
여성은 2주가 지난 최근에야 고심 끝에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운전자는 이틀 후에 체포됐다.
최근 중국에서는 콜택시 앱, 차량공유 앱 등으로 통하는 이같은 앱을 통한 범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에선 지난 6월에도 21세 여성이 이런 유형의 앱을 이용해 남의 차량을 탔다가 호텔로 끌려가 추행당한 사고가 있었다. 한국에서도 이달 초 콜택시 앱을 이용한 여성이 택시기사에게 추행을 당한 사건이 있었다.
중국 규제당국은 이미 우버에 대해 광저우, 청두 사무소 등 두 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단속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 우버의 경우 한국에선 불법영업 논란을 낳으며 이미 올 상반기 퇴출됐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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