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기자]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올 상반기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을 분석해 각급 행정기관에 제공한 생활불편 사례 140건 중 39건은 실제 제도개선이 추진됐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39건의 제도개선 중 대표 사례로 지방자치단체 임기제 공무원 원서를 우편이나 인터넷으로도 접수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군 부대 면회실에 들어갈 때 휴대전화 휴대할 수 있도록 한 것 등을 꼽았다.

권익위는 또 생활불편 사례 140건 중 제도개선 외에 20건은 홍보ㆍ교육 및 업무참고로, 5건은 조사·점검 등에 활용됐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개방ㆍ공유ㆍ소통ㆍ협력이라는 정부 3.0의 정책방향에 따라 앞으로도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민원을 분석하여 제도개선 등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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