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도시가스를 폭발시켜 직장동료를 죽이려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이광만)는 살인미수 및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박모(23)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에서 1년 감형한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박씨는 피해자 A(22)씨와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며 알게 된 사이로 A씨의 주거지 원룸에서 임시로 기거하며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당한다고 생각했다.
이에 올해 2월 말 박씨는 A씨가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와 잠을 자는 동안 원룸 도시가스배관에 연결된 고무호스를 가위로 잘라 가스가 누출되도록 했다.
이후 전자레인지 안에 일회용라이터 3개와 휴대전화 리튬이온배터리 1개를 집어넣었다.
박씨는 전자레인지에 가열된 라이터와 배터리가 폭발하도록 해 그 불이 원룸에 누출된 가스에 옮겨 붙도록 조치하고 집을 나왔다.
그러나 다행히 같은 건물 입주자로부터 ‘가스 냄새가 심하게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대원이 A씨를 구하고 가스를 외부로 배출하는 등 조치를 취하면서 전자레인지 내부만 타고 방화가 진압됐다.
1심 재판부는 “다른 주민의 신고로 범행이 미수에 그치기는 했으나, 자칫 피해자는 물론 공동주택 주민들의 인명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살인 의도는 부인하고 있으나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징역3년 선고했다.
이에 박씨는 A씨를 놀라게 하려고 한 것일 뿐 살해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A씨가 사망할 수 있다고 예상할 수도 없었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가스를 누출시킨 상태에서 전자레인지를 폭발시킴으로서 살해하려 했고 미수에 그치기는 했으나 큰 재산적, 신체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합의를 본 피해자가 더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고, 가족들이 선도를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존재한다”며 감형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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