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정규(용인)기자]경기 용인시(시장 정찬민)가 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건축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시민들의 건축 행정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건축법 변경 기준을 적극 반영하고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부합하도록 건축기준을 완화하기위해서다.
시는 오는 30일 까지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용인시의회 상정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해 오는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용인시 건축위원회에 건축구조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건축물 점검 및 개량보수에 대한 기술지원과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신설했다.
주민 재산권 이용증진을 위해 비도시 지역 동이나 읍 소재지에 위치한 100㎡ 이하 단독주택 및 작물재배사에 대해서는 대지와 도로 관계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2층 이하(높이 8m이하)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인접대지의 소유자와 합의 시 일조권 적용도 완화시켰다.
용인시 김창호 건축행정팀장은 “조례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민들의 주거안정과 재산권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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