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둘째 사위가 결혼 전 마약 상습 투약 혐의에도 법원은 양형기준 하한선보다 낮은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검찰은 항소하지 않아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서울동부지검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검찰은 작년 12월 김무성 대표의 사위 이모(38)씨를 코카인과 필로폰, 엑스터시, 대마 등 마약류를 15차례 투약하거나 피우고 구매한 혐의 등(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기소했다. 당시 자신의 직업을 건물관리업자라고 밝혔던 이씨는 김무성 대표의 차녀(32)와 지난달 말 결혼한 기업인이었다.
동부지검은 이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고, 동부지법은 올 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면서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전과가 없는 점, 나이, 가족관계, 동기 등 제반 조건을 고려해볼 때 이번에 한 해 피고인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고 판단해 양형 기준의 하한을 이탈한다”고 밝혔다. 검찰도 항소하지 않아 이씨의 형은 1심 선고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정한 최종 형량 범위는 4년∼9년 6개월이지만, 재판부는 양형기준 하한선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이다.
이 때문에 이씨의 마약 투약이 상습적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데도 검찰과 법원이 이씨를 단순 마약 사범으로 대해 과도하게 선처를 해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동부지법은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판부가 판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수사와 공판 중 가족관계는 몰랐고 당시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반드시 항소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커지자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봐주기’ 논란에 대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면서 “정치인 가족이라면 중형을 내리지 봐주는 판사를 본 적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사위가 마약 투약 혐의로 실형을 받았다는 것을 결혼 전 알고 딸에게 파혼을 설득했지만 자식을 이기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사위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을 많이 했다”면서 “앞으로 사위가 건전한 삶을 살 것으로 믿고 이 일이 이 부부에게 상처가 안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사진=헤럴드경제DB
min3654@heraldcorp.com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못 믿을 AI기업…검증하고 평가받게 하라[머브 히콕]](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3.2391f1fe070840f39f8da5e471902ef7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