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ㆍ양대근ㆍ강승연 기자] 국정조사 논란 잠복, 검찰 수사 마무리 수순 등 분위기 때문에 끝날 것만 같던 이명박 정권기 ‘사자방’(4대강 부실비리의혹, 자원개발 난맥상, 방위산업 비리) 의혹이 최근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임원들의 개인 비리라고 하기엔 너무 크다”는 느낌을 강하게 풍겼던 포스코 비자금 조성 과정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이 전면에 등장하면서, 전 정권 비리의혹을 대표하는 ‘사자방’에 대한 관심까지 덩달아 커지는 분위기이다.
’어쩌면 포스코식 비자금 조성 및 이동이 다른 영역에서도 진행되지 않았을까‘ 하는 추론을 낳고 있는 것이다. 공식 검증 채널인 국회 국정조사와 검찰 수사가 큰 진척을 보는 상황이 아니므로 당장 경천동지할 일이 벌어질 가능성은 적지만, 정치권ㆍ법조계에서는 2017년 대선을 전후한 시점까지 언제든 가공할 위력을 발휘할 재료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
▶사= 22조원의 국고가 투입된 4대강 공사는 감사원이 공식적으로 부실 비리 사업으로 인정했다. 당시 기준에 벗어난 설계의 적용, 바닥보호공의 유실, 수요예측 부풀리기, 부영양화(富營養化) 방지대책 부실로 인한 상습 녹조현상 가속화<사진>, 이 과정에서 공직자들의 묵인 등 의혹이 제기됐다.
이 사업에 참여했던 대형 건설사 17개사가 답합 등 비리로 사법처리됐다가 최근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되면서, 4대강 비리만큼은 현정권이 전정권을 봐주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지난해말 여야가 사자방 국정조사를 협상할때 4대강만 빠져 정치적 배경에 대한 관심가 높았다.
하지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건설사를 제외하곤 아직 이렇다할 수사가 이뤄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언젠가 불거질 가능성이 가장 높다.
▶자= 상상을 초월하는 국고손실을 초래한 자원개발, 방위산업 비리는 작년말 여야 합의와 올초 총리의 사정 천명으로 3월부터 검찰 수사가 진행됐다.
검찰은 나랏돈 4000억~5500억원의 손실을 끼친 한국석유공사 캐나다 하베스트사 부실인수 사건과 관련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을 구속기소했다. 광물자원공사 전 사장을 양양철광산 부실인수 사건으로 불구속기소했다. 하지만 광물자원공사의 수천억 부실대출에 대해서는 아직 손대지 않았고, 막대한 손실금의 행방이 정확히 어디인지 명확하게 밝혀내지는 않은채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고 있다. “버린 국고 1조원, 이삭만 줏어도 수백억”이라는 말이 정치권과 법조계에 파다한 상황이다. 해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의혹 확인작업이 언제든 재기될수 있는 것이다. 자원개발비리는 포스코식 자금흐름 양상을 보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자원개발 이슈는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연일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방= 검찰은 국방부 등과 합동수사반을 편성, 국고손실 38억원, 검은돈 거래 5억원의 통영함‧소해함 납품 비리 사건, 14억의 금품이 오간 해상작전헬기 도입 사업 비리 사건, 무기거래상에 1100억원의 부당이득은 안겨준 공군전자전훈련장비(EWTS) 대금 편취 사건, 예비역 장성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243억원의 부당이득을 안긴 공군 전투기 정비대금 편취 사건, 13억원의 검은돈이 오간 특전사 다기능방탄복 납품 비리 사건, 5억원의 금품거래가 있었던 K11 복합형소총 사격통제장치 납품 비리 사건 등을 수사했다.
일개 장성이나 장교가 만지기엔 큰 돈이라는 느낌이 드는 사건이 적지 않지만, 배후에 거대한 몸통이 지휘하고 있다는 징후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은 검은 돈의 행방을 밝히는 일이 화룡점정을 위한 관건이다.
▶포= 최근 국민적 관심을 받는 포스코 전직 최고 경영진의 비리는 전직 대통령 일가와 직접적으로 닿아있어, 사자방 비리 의혹의 기본성격을 말해주는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복수의 여권 정치인이 개입돼 있음이 확인됐고, 이른바 전정권 실세의 이름이 심심찮에 오르내리고 있어, 수백억원에 달하는 포스크 전체 비자금이 전정권 실세에 꽂혔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사자방’ 비리의혹 진상 규명의 변수는 ▷전정권에 그치지 않고 현정권 주요인사조차 연관됐을 가능성, ▷임기말 박근혜 정부의 레임덕 방지를 위한 특별한 조치의 감행 여부, ▷야당과 검찰의 의지, ▷국민여론의 변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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