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이코리아리츠가 결국 상장폐지된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정리매매에 들어간 이코리아리츠가 이날로 정리매매를 끝내고 결국 상장폐지된다.
앞서 이코리아리츠는 이달초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상장폐지 결정 등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이코리아리츠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에서 특별한 조치가 전달된 것이 없고, 이럴 경우 정리매매를 통해 상장폐지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통해 이코리아리츠의 영업의 지속성과 재무안정성, 경영투명성을 살펴본 결과, 상장적격성이없다고 판단해 상장 폐지 결정을 내렸다.
이코리아리츠는 지난 2012년 8월쯤 울산 성원썅떼빌에 80억원을 투자했으나 각종 배임 횡령 이슈에 휘말리며 투자자산 회수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업계에 따르면 이코리아리츠가 투자한 울산 성원샹떼빌의 장부가는 45억원정도인데, 각종 송사에 휘말려 있어 투자자산 회수가 불발될 가능성이 많아 거래소의 상장폐지가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부상 일부 자산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진 리츠회사인 이코리아리츠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청산절차를 밟게 되나 투자자산 회수가 불발될 경우 주주들에 대한 배당이 불가능하고 상장 폐지로 주주들의 주식은 휴지조각이 될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의 주의가 요망된다.
한편 이코리아리츠의 총발행주식은 177만주이고, 액면가가 5000원으로 총자본금은 88억5000만원 정도이지만 자본금의 대부분이 이미 투자손실 상태인 셈이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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