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경남 통영해양경비안전서는 시가 100만원 어치의 문어를 훔치고 친구에게 경찰에 대리 출석해 자백해줄 것을 부탁한 A(25ㆍ경남 진주) 씨를 특수절도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A씨는 친구와 함께 지난 8월 21일 새벽 경남 남해군 창선면 단항선착장 앞 창고에서 위판하기 위해 보관 중이던 문어 40㎏을 훔쳤다.
절도 전과가 있는 A 씨는 피해 신고를 접수한 통영해경이 수사에 나서자 가중처벌될 것을 우려, 친구 B(20) 씨에게 대리 조사와 범행 자백을 부탁했다. B씨는 친구 부탁을 받고 답변 내용 등을 치밀하게 준비한 뒤 해경에서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해경은 폐쇄회로(CC)TV에 찍힌 A씨의 얼굴과 B씨의 얼굴이 너무 달라 추궁한 끝에 A씨를 붙잡았다. 해경은 수사를 방해한 B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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