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가정보원은 김만복 전 국정원장의 회고록에 대해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5일 김 전 원장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백종천 전 청와대 안보정책실장이 공저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간 남북정상회담을 다룬 ‘노무현의 한반도 평화구상-10ㆍ4 남북정상선언’에 대해 “오늘 오전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정원직원법 17조 1항 및 5항 위반 혐의로 김 전 원장을 고발할 것”이라며 남북 정상 간 핫라인 등 김 전 원장을 형사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정원직원법 17조 1항은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5항에서는 ‘직원이 국가정보원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발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 전 원장은 지난 2일 노무현재단이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주최한 ‘10ㆍ4 남북정상선언 8주년 국제심포지엄’에서 “남북 정상 간 핫라인 의사소통 구조가 있었다”며 “남측 핫라인은 국정원에 있어 24시간 상시대기하면서 그 라인으로 온 것은 김 위원장의 뜻으로 알고 바로 김대중ㆍ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다”고 말해 비밀 누설 논란을 낳았다.
김 전 원장은 지난 2011년에도 남북 정상회담 관련 미공개 내용을 일본 월간지에 기고하는 등 논란을 일으켰다가 직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됐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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